여론조사 자료 보관기간 대폭 연장 추진
  • 손경호기자
여론조사 자료 보관기간 대폭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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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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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자료 미보관시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선거 및 정치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자료 미보관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관련 여론조사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도 선거일 후 6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이를 위반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약해 여론조사기관이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 등에 유·불리하도록 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여지가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한 여론조사기관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을 11%로 발표했지만 실제 투표결과는 두 배가 넘는 약24%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로 민의를 왜곡시킨 사실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해명 없이 여전히 여론조사업을 하고 있다.
 심지어 모 여론조사기관은 질문지에 아예 자유한국당 후보를 빼고 질문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처럼 밴드 왜건 효과를 노리고 여론 조작을 일삼는 여론조사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해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일부 여론조사기관이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조사기관들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국민들의 정당한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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