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23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명칭과 대공 수사 활동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북핵 위기로 한반도 안보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공정보 수집 및 수사의 통합 기능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테러 등 초국경적, 대형화된 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 수집과 수사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을 비롯 국정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원장의 임기는 정권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긴 6년으로 보장하되, 국회 동의로 원장을 임명하고,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했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금지하도록 하며, 위법한 명령에 따른 경우 상관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하며, 검사의 국정원 파견·겸직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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