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축산물판매업을 2년 이상 운영한 업체 중 매장면적이 165㎡ 이상(축산물전문판매장 등 단일사업매장은 50㎡)이고,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판매장은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 마크 부착을 통해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 제외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문경/전재수기자 j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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