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공약자료 넘긴 영천시 공무원 입건
  • 정운홍기자
지방선거 때 공약자료 넘긴 영천시 공무원 입건
  • 정운홍기자
  •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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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공약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천시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영천시장선거에 나선 후보 B씨 측에 시정 업무와 관련한 공약자료를 만들어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파일 등을 확보하고 A씨가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 측의 요청으로 자료를 넘긴 것이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압수수색물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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