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광수대, 공약 자료 제공 받은 후보자도 수사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영천시장 후보자 A씨를 돕고 축산업자로부터 민원 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영천시 5급 공무원 B(56)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께 영천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A(49)씨의 부탁을 받고 시정선거 공약자료를 작성해 전달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C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받은 A후보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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