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교육기관인증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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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교육기관인증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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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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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자원봉사 진흥 5개년 계획’수립
 
 행정자치부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자원봉사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5개년 국가기본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강병규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이날 “세계 최초로 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뒷받침하고, 향후 5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 5개년 국가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성인 참여율을 20.5% 수준에서 3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자원봉사자 자격과정 모형개발, 자원봉사활동 교육기관 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학교 교육, 청소년.성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고,`전국자원봉사센터’도 건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자원봉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원봉사 진흥재단.회관 건립,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 현황조사, 자원봉사 표준매뉴얼 제작, 분야별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 등의 방안도 추진하며, 자원봉사 정책에 대해 주기적으로 민.관 합동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강 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활동에 민.관 협력 시스템을 도입해 `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으로 자원봉사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원봉사활동 국가기본계획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각 부처별,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실에 맞게 마련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 본부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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