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불명예
![](/news/photo/201901/378691_167397_2838.jpg)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전직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됐다. 다시 구속심사대에 선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전날(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오전 1시5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약 7개월만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끌어냈다. 법원은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향후 정식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사실은 무려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