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자 불명 등 71%만 징수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중 국고귀속분만 1688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된 이후 작년 말까지 부과된 금액은 총 2조6681억원이며 이중 71%인 1조8880억원만 징수됐다.
부과 취소와 면제, 납기 미도래, 지자체 귀속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고에 귀속돼야 할 금액중 미납액은 1688억원으로 미납자의 납부여력이 없거나 거소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25%를 매기는 제도로, 부담금의 절반은 국고로, 나머지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윤두환 의원은 “IMF로 인해 1998년 9월부터 1999년말까지 부과가 면제되고 2002년부터(수도권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부과가 중지되는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납부의무자에게 혼선을 주는 등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납금을 결손처리하는 등의 방법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미납금을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