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초·중·고교 사립교장 중 정년을 넘기며 고액의 연봉을 받는 `종신교장’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들 정년 초과 사립교장에게 1인당 평균 7000여만원의 연봉을 국고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최근 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공립 교원의 경우 정년이 62세인데 반해 이들 사립교장은 70대 2명, 64~69세 5명 등 평균 연령이 67.9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사립교장 중 3명은 30년 이상 임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중등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 최장 임기는 8년이다.
그러나 포항의 A고와 B고 교장은 35년, 안동의 C교 교장은 36년간 사실상 종신교장에 재직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이들 사립교장에게 1인당 평균 약 7000만원의 연봉을 국고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초과 사립교장의 연평균 급여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6942만원, 총급여액은 5억5500여만원이었다.
이처럼 사립교장의 `고무줄 정년’이 가능한 것은 현행법상 사립교원의 자격과 복무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나 정년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
따라서 도교육청은 사학재단 정관에서 정한 정년에 따라 사립교장의 급여, 업무추진비, 출장비, 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제주, 대전 등 타 시도 교육청은 정년 초과 사립교장에게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교장의 정년을 예외로 인정하는 특혜 폐지 운동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기자 ho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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