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성회 “경찰이 피해자 이용해 가해자 검거… 2차 피해”
포북署 “피해자 이용 검거 아냐… 상처인지 미숙 보완할 것”
포북署 “피해자 이용 검거 아냐… 상처인지 미숙 보완할 것”
[경북도민일보 = 이예진기자] 포항여성회와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13개 단체는 10일 포항북부경찰서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흡한 성폭력 수사로 피해자의 신변을 노출시키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포항여성회 관계자는 “최근 3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몰래 찍은 불법 성행위 동영상 유출 피해로 경찰 수사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인 30대 여성을 이용해 가해자인 남자친구를 검거했다”면서 “신변노출을 꺼려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 조서 등 자료를 경찰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피해자의 불만이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금박은주 포항여성회 회장은 “성범죄와 관련된 2차 피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 “성폭력 수사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여성회 측은 “이 사건 말고도 최근 30대 남성이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인 30대 남성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30대 남성 성추행 피해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경찰의 지진부진한 수사로 상처를 받았다”면서 “피해를 입은 후 경찰로부터 정신치료 등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해 직접 여성회에 연락해 각종 치료를 안내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를 이용해 가해자를 검거한 사실은 잘못된 내용이다.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야 가해자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해 가해자를 직접 불러들였다”면서 “또한 조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수사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고 담당 수사관은 수사 후 현재까지 10회 이상 전화하고 피해자로부터 13회 이상 전화를 받아 수사 진행상황 등을 통화 및 문자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입장과 상처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이 부분은 보안조치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