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은 지난 14일 무허가 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을 위한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5년 3월 24일 법 시행 후 1차례 유예기간과 이행 기간을 거쳐 1~2단계 대상 농가는 오는 9월 2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 이행 농가는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의 사법처분이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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