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3년간 정부세입 납부 전무…이자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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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3년간 정부세입 납부 전무…이자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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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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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안증권 발행 통화 회수…이자 `눈덩이’
   이익잉여금 처분시 법적장치 마련 필요

 
 
 한국은행이 2004년 이후 작년까지 3년간 이익잉여금을 정부세입으로 전혀 납부하지 않았지만 기존 세입액에 대한 이자는 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작년까지 3년 동안 한은은 적자 때문에 정부세입 납부가 전무했지만 정부세입 납부 관련 누적이자는 2조870억원에 달했다.
 한은이 이익잉여금을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흑자 기조가 유지된 2003년까지 정부세입액 13조7040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발행한 통안증권에 붙는 이자가 매년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은은 수지흑자가 발생하더라도 원화 수익이 없기 때문에 통화 발행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납부한 뒤 통안증권 발행을 통해 늘어난 통화를 회수하며 이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세입액에 대한 이자가 붙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작년까지 10년간 누적이자는 총 4조3260억원에 달했다.
 작년 한해 정부세입 납부 없이도 누적이자가 8040억원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를 웃돌 것으로 보여 1997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이자는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은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국세청에 법인세를 7조6780억원을 납부했으며 이와 관련해 97년 이후 작년까지 지불한 이자는 2조53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흑자기에 정부에 넘긴 잉여금을 내부 적립했을 경우 지난 4년간과 앞으로 다가올 몇 년의 적자기를 대비할 수 있는 자생적 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며 “이익잉여금 처분을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기보다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순이익금의 정부세입 납부는 수지적자 대응능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통안증권 발행의 확대로 귀결돼 수지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적자 대책으로 한은법 등을 개정해 적립금을 적정규모까지 확대하고 법인세를 면제받는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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