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안동형 대시민 거리두기 추진
  • 정운홍기자
안동시, 안동형 대시민 거리두기 추진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부터 종교시설 2.5단계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윤경희 청송군수가 집합·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안동시가 정부에서 발표한 ‘특별조치’를 적용함과 동시에 ‘안동형 대시민 거리두기’를 오는 1월 3일까지 추진한다.

정부특별 조치는 2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와 종교시설에 대한 2.5단계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영화관·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대형마트 발열 확인 의무화,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해맞이·해넘이 관련 주요 관광명소 국립공원 폐쇄·접근금지 등이다.

또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코로나 방역에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운영시간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밀폐·밀집·밀접(3밀) 장소 방문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임·회식·방문 금지(3절)로 요약되는 ‘안동형 대시민 거리두기’를 자택대피 기간인 오는 1월 3일까지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