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이대로 안된다”… 방역체계 개편 목소리 제기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이대로 안된다”… 방역체계 개편 목소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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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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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토론회 열어 의견 수렴
경제·인권·근거 중심 재편돼야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이 방역에서 ‘경제·인권·근거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시 중구 소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과 경제 분야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경제 피해 관련 대책 △사회취약계층 인권 침해 우려 △근거 중심 거리두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제에 나선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19 폭발 단계를 인구 10만명당 25명, 즉 1만2960명 수준으로 규정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 거리두기 단계를 과도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확진자가 감소하지만, 가계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가계) 문을 닫게 하고 보상은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현행 거리두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되려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교육과 빈곤 등 사회적 문제를 아우르는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업종별·시설별로 일괄 집합금지, 영업 제한조치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 중심의 방역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재의 사회요양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서 다른 시설 대비 폐쇄, 외부자 방문 금지 등 방역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구 교수는 “취약계층에게 시설은 주거시설과 같은데 현재의 방역 조치는 폐쇄, 이동제한 수준”이라며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일 집단격리로 차단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어 노동권과 인권 등 기본권 치매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근거 중심 거리두기 개선 방향을 여전히 지역사회 방역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역사회 환자가 감소하지 않는 한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취약자들이 있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다”며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드러나지 않는 ‘콜렉트럴데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근본적으로 거리두기 성격 자체를 규제와 감시보다는 자율과 참여로 바꿔야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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