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 를 포함해 모두 797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구미시는 설과 추석에 각각 300억원과 297억원을 지원하고 수시 2회에 걸쳐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996년부터 중소기업지원 특수시책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해 온 구미시는 융자업체에 대해 1년간 부담이자 가운데 5%를 시비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중은행 대출이율이 적용된다.
구미에 주사무소나 공장이 등록된 중소제조업체는 2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벤처기업지정업체와 여성기업인이 직접 경영하는 업체 등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설을 맞아 16일까지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