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署, 모범운전자 1분기 근무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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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署, 모범운전자 1분기 근무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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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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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경찰서(서장 한영수)는 16일 예경마루(대회의실)에서 모범운전자회원 49명(회장 이운우)이 참석한 가운데 1/4분기 근무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한영수 서장은 교통 거리질서 확립 유공자 3명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고, 어린이 등·하교, 출퇴근길 교통정리와 관내 각종 행사에 적극 동참해 교통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 한 모범운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지난해 12월 위험운전 치사상죄 신설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최하 5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사망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 서장은 모범운전자들의 각종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교통업무 협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 할 것을 약속하고 음주운전 안하기, 교통사고예방에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했다.  예천/김원혁기자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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