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개발행위 허가기간 ‘최장 4년’ 제한
  • 기인서기자
영천 개발행위 허가기간 ‘최장 4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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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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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시행 전 허가 미준공시설 엄격한 심사 나설 것
건전한 도시개발 여건 조성·민원 선제적 예방 기대
영천시가 재해위험 및 민원발생, 경관저해, 투기·난개발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15일 영천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 중단 또는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

실제 개발허가 후 기간 연장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수차례 기간 연장에 따른 방치 사업장이 누적되면서 재해위험이 높아지고 민원발생과 경관 저해, 투기ㆍ난개발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기준이 포괄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 허가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게 됐다.

이번에 밝힌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은 개발행위 최초 허가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허가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최초 허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현재 진행 중인 몇몇 현장이 이 규정에 저촉이 되고 있어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인데도 토지를 나누거나 사업자 명의를 달리하여 신청된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성토 및 절토를 위한 1000㎥ 이상의 토량 이동 시 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새로운 운영지침에 따라 시는 이 지침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접수 또는 허가받은 미준공 시설(태양광발전시설 포함)에 대해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사업 지연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

정태환 종합민원 과장은 “허가기간이나 연장 횟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채 수년간 방치되는 개발 현장이 누적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건전한 도시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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