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19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수수와 관련해 검·경이 설정한 자수기간(1월20일-2월13일) 만료를 이틀 앞둔 11일 모두 90명의 청도주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자수해 구속된 정한태 군수측으로 부터 선거 당시 `돈은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지역별로는 각북면 주민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면 21명, 청도읍 11명, 화양읍 4명, 운문면 2명 등이다. /김장욱기자·청도/최외문기자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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