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존 계획고시에 산지 3만5000㎡ 편입해 변경 고시
추진위 “갑작스러운 구역 확장… 사업비·기간 늘어 불이익
시 고속도로 연계개발 핑계는 스스로 모순 입증” 재반박
추진위 “갑작스러운 구역 확장… 사업비·기간 늘어 불이익
시 고속도로 연계개발 핑계는 스스로 모순 입증” 재반박
20일 양덕2지구 지주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구역지정 협의를 포항시와 추진위가 논의 중 시로부터 기존 개발지구보다 산지 3만여 ㎡가 늘어난 지구단위개발계획변경안을 고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변경안은 사업비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늘리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다.
양덕2지구는 지난 2012년 6월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26-19번지 일원의 27만7200㎡(9만여 평) 규모 지구단위개발계획이 고시됐다. 이후 추진위는 2014년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수용 통보에 30만7322㎡로 제안했고, 지난 2016년 29만2499㎡에 대한 구역지정 안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전체 187명 지주들 가운데 69.6% 동의를 얻었다.
추진위는 이 같은 내용을 최종안으로 시에 구역지정을 요청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2017년 포항지진 여파로 구역지정 요청을 취하하고 잠시 보류상태에 들어갔었다.
양덕2지구추진위는 지난 201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다시 사업진행을 위한 구역지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포항시는 기존 계획고시보다 7만5629㎡ 늘어난 35만2829㎡로 양덕2지구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지 지주들마저 이 계획안에 반대하자 시는 2만5120㎡를 줄인 32만7709㎡로 감축 변경하는 안을 고시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시 계획안이 합의 과정에서 갑자기 나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주들과 추진위가 요구해온 구역지정안은 29만2499㎡로 포항시가 편입시킨 산지 3만5000㎡ 에 대해 절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추진위 관계자는 “포항시와 구역지정 협의 중 대의명분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구역을 확장해 2019년 이후 무려 3년 간 주민들에게 아무런 이득 없는 시간을 낭비토록 하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지구를 추가 확장하려는 계획은 양덕 2지구 주민들의 부담으로 통합 개발해 그에 따른 개발이득을 챙기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고속도로와 연계개발이며, 확장된 부지의 산지에 대한 경사각이 커서 계곡을 낀 지구는 도시계획에 맞지 않다”며 “산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은 포항시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산을 낀 편입부지 전체가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고, 산 일부만을 편입 시킨데 대해 고속도로 연계개발이라는 핑계는 포항시 스스로 모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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