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내년도 시의회 의정비 1.4% 인상
  • 이희원기자
영주시, 내년도 시의회 의정비 1.4% 인상
  • 이희원기자
  • 승인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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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320만원·월 193만원 결정
2024년부터 3년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 절반수준으로
영주시는 17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영주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타 시군 절반수준으로 결정했다.

경주 김천 안동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예천군 칠곡군 등은 예산심의를 마쳤으며 심의를 마친 시군 예산을 참고해 시가 반영한 것으로 연 2320만원이다. 오는 2024년부터 3년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만큼(타시군 절반수준 인상폭) 올리기로 결정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연구 및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말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시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의 위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열띤 토론 끝에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월 110만원으로 결정됐고, 내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해 1.4%를 인상한 월 193만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2024~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맞춰 반복되는 인상보다는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1/2를 적용하자는 의견에 재적위원 2/3이상이 찬성해 이에 따라 결정됐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시의회에 통보되며, 추후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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