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태풍피해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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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태풍피해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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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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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태풍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한 주민들은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나 리장에게 배부된 신고서에 피해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 제출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신고 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 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으로 농업,어업,임업,축산업,염생산업이 주 생계수단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반파미만의 주택,어선,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상가 빓 상품,가재도구,농기계,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무허가 시설(무허가 주택은 피해 신고 대상).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시설 등이다. 울진/장부중기자 j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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