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한 주민들은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나 리장에게 배부된 신고서에 피해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 제출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신고 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 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으로 농업,어업,임업,축산업,염생산업이 주 생계수단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반파미만의 주택,어선,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상가 빓 상품,가재도구,농기계,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무허가 시설(무허가 주택은 피해 신고 대상).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시설 등이다. 울진/장부중기자 j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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