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지난 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동해권 펌프카 지회 간부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합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포항 소재 공사현장 담당자들에게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공사현장 2곳에서 약 4억 6449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장비 사용을 거절하자 공사현장 앞에서 6회에 걸쳐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포항 소재 공사현장 담당자들에게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공사현장 2곳에서 약 4억 6449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장비 사용을 거절하자 공사현장 앞에서 6회에 걸쳐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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