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1시40분 신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 수사절차인데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나쁜점, 한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다만 “신씨가 이번 사건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점, 이번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도난차량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하게 적용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이날 오후 1시29분쯤 베이지색 자켓에 흰색 셔츠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신씨는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떤가’,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다만 선고를 받고 나서는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공판에서 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동석자를 성남시에 내려준 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려 돌아가자 신씨는 만취 상태에서 송파구까지 10㎞ 이상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다. 경찰은 절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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