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 직전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검찰 송치
  • 김무진기자
항공기 착륙 직전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검찰 송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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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200여m 상공에서 항공기 착륙 직전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24m(737피트) 지점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A씨의 난동으로 승객과 승무원 200여명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으며,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대구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A씨가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것을 사고 현장에서 인식했는지, 비상 상황 때 메뉴얼대로 진압을 했는지, A씨를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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