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협하는 음주운전 이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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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협하는 음주운전 이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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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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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철로 접어드는 소서(小暑)를 지나 이제는 도심을 탈출하여 휴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피서지(避暑地)와 캠핑장 등을 찾고 있다. 휴가는 가족 간의 오붓한 정을 나누고 그동안의 지친 삶의 피로를 풀고 힐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지만 자칫 친구나 지인과의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잔의 술로 운전대를 잡다 보면 인생 일대의 위기이자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절대 금지하여야 할 경계 1호이다.

그동안 음주운전(飮酒運轉)은 단순 운전에서 벗어나 사고로 이어져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지 오래였다. 스쿨존에서 귀가하던 학생의 생명을 앗아가 공분을 사기도 하고 생계를 위해 열심히 배달하던 50대 가장의 가정이 파탄되기도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인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으나 비교적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법원의 약한 처벌 그리고 악용하는 형사사법적 구제제도 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음주운전으로부터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

경철청에서는 지난 달 28일 음주운전 근절대책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구속수사와 자동차를 압수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 등도 엄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와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어도 자동차가 몰수되는데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 283건이며 음주운전 재범률도 42.2%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도 1만 5,095건으로 지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치솟았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0.03%)이상부터 처벌되는데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음주사고 시는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렸으며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까지 받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차후 자동차 몰수 뿐 아니라 면허취득 기간 연장, 무면허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무적 직장 통보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경북청에서는 7∼8월 휴가철 교통량이 많은 시기에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 3회 이상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스쿨존 및 유흥가, 피서지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 시는 112신고를 통해 자동차 번호, 진행 방향과 교통상황 등을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

술자리가 예상되는 곳에는 아예 자동차를 두고 출발하거나 좋은 사람들과의 적당한 술 마심 그리고 안전한 귀가로 음주 예의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주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 보자. 상주署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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