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와 농촌환경 저해, 범죄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촌 빈집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024동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3만 8,988동에 비해 5년새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은 전남이 1만 6,310동(24.7%), 경북이 1만 3,886동(21.0%), 전북이 9,904동(15.0%), 경남이 9,106동(13.8%)순으로 많았다. 대구는 528동(0.8%)의 빈집이 있다.
정부는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했다.
전국 농촌에서 철거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7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4년 전에 비해 여전히 철거 비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형 빈집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농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파악된 빈집 중 실제 활용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여전히 활용률이 1%대를 넘지 못했다. 빈집 철거 비율이나 빈집 활용 비율 모두 5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농촌 빈집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안전사고와 농촌환경 저해, 범죄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로 기존의 사람들도 떠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더이상 농촌 빈집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 빈집 활용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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