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관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47개, 훈령.예규에 근거한 위원회 34개 등 총 81개로, 이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28개와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 32개가 이번에 폐지된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가운데 폐지되는 위원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이다.
또 동일한 법령에 2개의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는 6개로 통·폐합된다.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34개 중 정책자문위원회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2개만 남기고 모두 폐지된다.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32개)는 즉시 폐지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7개)는 이달 중 정비계획을 수립해 5월 중 일괄 정비하며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21개)는 6월 입법계획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존치되는 위원회도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하고 회의시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해 회의가 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열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위원회 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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