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 마약거래 일당 무더기 검거
  • 김무진기자
‘던지기 수법’ 마약거래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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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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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텔레그램·가상자산
이용…해외 총책 등 48명 검거
“온라인 마약 범죄 단속 강화”
경찰이 압수한 마약과 범죄수익금.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마약과 범죄수익금.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태국 등 해외에서 몰래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를 사고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외 총책 A(31)씨 등 판매책 16명, 환전책 4명, 구매자 28명 등 모두 48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태국 등 해외에서 사람을 고용한 뒤 몸에 몰래 숨겨 국내에 반입한 마약을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활용, 비대면으로 사고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판매책들은 주택가 어두운 골목길 등지에 마약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에 거주하던 한국인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현지 사법당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그를 붙잡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필로폰 589g, 케타민 207g, 합성 대마 등 소매가 22억원어치, 2만70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의 마약을 압수했다.

또 현금 25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525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김무건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SNS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사용한 가상자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해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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