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 어려움 겪는 주민 찾아갑니다”
  • 모용복국장
“포항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 어려움 겪는 주민 찾아갑니다”
  • 모용복국장
  • 승인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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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찾아가는 설명회 열어
포항·대한변협 협조체제 구축
포항지역 변호사 인력 태부족
타지역 변호사 동참 도움 절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의장 모성은)는 포항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로 포항지진피해 추가 소송에 동참하는 포항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30일 범대본에 따르면 지난 21과 28일 포항변호사회(엄정규 회장)와 대한변협(김영훈 회장)에 협조공문을 보내 전국 변호사들이 포항촉발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시민공익소송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범대본은 이들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범대본은 포항지역 변호사들만으로 아직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45만 포항시민을 감당하기 어려워 타 지역 사무소를 둔 변호사들도 시민(공익)소송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범대본은 또 매주 주말마다 연 시민소송 참여 지원을 위한 설명회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우선 한 달 동안 포항 구석구석 ‘찾아가는 시민소송 설명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범대본은 포항 전역에서 ‘찾아가는 시민소송 설명회’를 열기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 앞으로 포항 시민을 위한 설명회를 포항 어디서든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범대본은 국가를 상대로 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시민 소송인단 5만여 명을 이끌고 5년 1개월 동안 총 19차의 변론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1월 16일 피고 대한민국 등은 지진피해 포항시민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촉발지진이 발생한 날부터 선고일까지 연 5% 법정이자율과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할 경우 위자료는 이미 1인당 400만 원을 넘어선다. 이는 가구당 1600만 원에 이른다.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으나, (내년 3월 20일)촉박한 소멸시효로 인해 나머지 시민들이 소송 동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변협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범대본 회원은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승소 이후 추운 날씨에도 소송에 동참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범대본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넓힐 수 있게 도움을 건넸다.

이에 범대본은 현 사무실이 있는 육거리 세기보청기 옆 건물 1층에도 새 사무실을 얻고 내년 3월 20일까지 ‘범대본’ 회원 봉사자들을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접근성 강화와 추운 겨울 육거리 범대본 사무실 앞에서 긴 줄을 서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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