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대상
29일까지 환경과서 신청 접수
성주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영세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안전한 대기환경망을 구축하고자 올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29일까지 환경과서 신청 접수
지원 대상은 성주군 소재 소규모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10년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및 주거지 인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성주군청 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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