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5시 51분께 영덕군 축산면 대진항 동방 1.8km(1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0t, 관리선)가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혼획 신고를 울진해경에 접수했다.
선장 B씨가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는 말에 따라 울진해경 축산파출소는 A호 입항시간에 축산항 물량장에서 길이 4m 52cm, 둘레 2m 48cm 크기의 밍크고래를 확인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울진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밍크고래는 영덕북부수협을 통해 7016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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