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형기기자
경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형기기자
  • 승인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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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가 성동동 399-65번지 ㎡당 789만원,
최저지가 양남면 기구리 687-5번지 1㎡당 275원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40만 19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에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성동동 399-65번지로 1㎡당 788만8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 687-5번지로 1㎡당 275원이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경주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을 하거나 경주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경주시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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