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가정의 달‘고향사랑기부 1+1+1’경품 행사
  • 김우섭기자
경북도, 가정의 달‘고향사랑기부 1+1+1’경품 행사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0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만원 세액공제 + 답례품(기부액의 30%) + 경품까지
총 40명 선정, 경품으로 지역 답례품 추가 제공
여름 휴가철, 추석, 연말 등 시즌별 이벤트도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시기 분산 기부자의 만족도를 올리는 1+1+1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부금액 중 10만원 세액공제 + 답례품(기부액의 30%) + 경품(추가 답례품) 등이다.

이번 행사는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경상북도 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 및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 중 총 당첨 인원은 40명이며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경북도 누리집에서 공지 또는 개별 안내한다.

당첨자는 기부 금액대 별로 차등해 3~10만원 상당의 개인이 직접 선택한 경상북도 답례품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이 외에도 여름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 등 시즌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경상북도로 기부하는 수요도 증가시킬 예정이다.

박성수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경상북도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금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저출생과의 전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기부자는 기부액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