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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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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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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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옥상에서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은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 씨가 사전에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범죄 가능성도 있어 이른바 ‘교제폭력’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제폭력 사건의 심각성은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잇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교제폭력 피의자는 1만3939명에 달한다. 2020년 8951명에서 55.7% 증가했다. 하루 평균 24.5명에서 38.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교제폭력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매일 4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死線(사선)을 넘고 있는데도 사법부 처벌과 제도적 장치, 정부 대책은 총체적으로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으로 꼽는다.

교제폭력이 하루 4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제 폭력 범죄와 관련한 양형 기준은 없어 일반폭력과 동일하게 간주돼 충분한 형량이 선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제폭력을 강력 범죄로 처벌할 법적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국회는 2022년 7월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하거나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에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될 것이 확실시 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4’ 보고서는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교제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수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교제 폭력 행위가 신고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당 부분 암수 범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다 ‘교제 폭력’이라는 미명하에 하루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지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교제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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