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권 사적 유용’ 문경레저타운 간부직원 고발
  • 윤대열기자
‘할인권 사적 유용’ 문경레저타운 간부직원 고발
  • 윤대열기자
  • 승인 2024.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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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서 정직3개월 중징계
부하직원에 지인 부킹 요구
골프협회, 사법처리 수순
문경레저타운
문경레저타운
회사 할인권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 문경레저타운 간부직원 A팀장이 문경골프협회 관계자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경골프협회 관계자 B씨는 지난1일 문경경찰서에 문경레저타운 간부직원 A팀장을 횡령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레저타운 간부 A팀장은 지난3월6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현재 출근을 하지않고 있다. (본보 3월11일자4면 보도)

그런데 징계를 받은 달에도 골프장으로 전화를 걸어 부하직원들에게 수차례 지인들의 부킹을 요구하고 지난달까지 이 같은 행위를 반복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중징계를 받고도 반성은커녕 자숙하지않은 것이 알려지자 골프협회로부터 더욱 공분을 샀다. 이에 협회는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겠다는 취지로 A씨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것이다.

골프협회 B씨는 “회사 간부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정직은 송방망이 처벌에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중징계인 ‘정직’을 받고도 밖에서 부킹을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과연 반성을 하고 자숙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간부직원 A팀장은 회원권으로 계산이 끝나고 나간 다른 팀에게 회원권 할인 혜택을주고 할인 받은 금액을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직원들로부터 발각됐다.

회사는 감사를 거쳐 지난3월 인사위원회에서‘정직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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