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직권남용’ 고발 2건 모두 무혐의 처분
  • 김무진기자
홍준표 ‘직권남용’ 고발 2건 모두 무혐의 처분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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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5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지난 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을 지난 3일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선 일부 혐의 내용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공공배달앱 ‘대구로’ 운영 예산 집행 근거가 미비하다며 홍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도록 했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시정 홍보가 아닌 홍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이 올라와 있다며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 측은 “공공 배달앱 ‘대구로’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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