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훈련생 허위 등록해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
  • 김무진기자
지인 훈련생 허위 등록해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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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훈련생으로 허위 등록해 훈련비를 부정하게 타낸 훈련기관 대표가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직업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로 훈련기관 대표 A(44)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약 2년간 본인의 남편 등 지인을 허위 훈련생으로 등록한 뒤 훈련생 7명, 16개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훈련비 9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훈련 제보를 받은 대구서부지청은 고용보험수사관과 합동으로 주말 아침 훈련기관을 불시 점검해 부정 출결 실태를 확인했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4500여만 원을 추가 징수하고,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A씨가 운영한 훈련기관의 위탁·인정 자격을 1년 동안 제한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행위를 공모한 훈련 교사 2명에 대해선 자격정지 2년 및 강의 제한 2년 처분을 내렸다. 공모한 훈련생에게는 훈련비 및 추가 징수액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여하고, 훈련장려금을 받은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3배액을 추가 징수하는 한편 지원·융자·수강제한 2년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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