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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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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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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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7월 11일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온라인 스토킹 등을 추가한 1차 법 개정이 있었다.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생소했던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어느덧 우리 사회에 익숙한 단어로 자리를 잡은듯하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킹은 단순히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주변에 서성거리는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에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행위들로,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전화·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이다.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던 스토킹 이외에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새롭게 처벌될 수 있는 스토킹 사례들을 살펴보면 층간 소음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층간소음의 경우 예전에는 민사문제로만 치부해 이웃사이센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안내했지만 단순 생활소음을 넘어 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층에서 위층의 층간소음 문제를 보복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우퍼스피커나 망치 등을 이용해 지속·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시키는 경우이다. 또는 위층에서 아래층의 층간소음 항의에 대한 보복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을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자신의 프로필에 타인의 사진 올려 자신인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 예전에는 초상권 침해라는 민사적인 불법행위만 인정되고 형사적 처벌은 어려웠지만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행위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은 남녀 간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행위들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즉시 멈춰야 한다. 반대로 스토킹 행위로 현재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창현 포항남부署 여청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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