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8일 고교생에게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금품을 뜯어낸 변모(22)씨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지난해 7월 포항시 북구 두호동 모 공원에서 하모(19)군에게 술을 먹여 운전하게 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하군이 무면허상태로 무등록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술을 마시게 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하군이 무면허상태로 무등록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술을 마시게 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상환기자 sh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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