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2024년 행안위 국감 기간 동안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89%)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는 등 대부분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임의삭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지방교부세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2013년 세수 결손을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정부가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2014년 결산 심사에서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 향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답변했다. 정부 스스로도 지방교부세 당해연도 임의 삭감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처럼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나온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을 막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을 근거로 지방교부세 미지급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5항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재정당국이 추경 편성 없는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이 문제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을 막아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2024년 행안위 국감 기간 동안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89%)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는 등 대부분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임의삭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지방교부세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2013년 세수 결손을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정부가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2014년 결산 심사에서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 향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답변했다. 정부 스스로도 지방교부세 당해연도 임의 삭감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처럼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나온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을 막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을 근거로 지방교부세 미지급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5항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재정당국이 추경 편성 없는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이 문제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을 막아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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