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7일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 참석 위원 7명 모두 전원 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배 의장은 지난 2022년 가족 등과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중구청 등과 맺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배 의원은 또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 지역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배 의장의 ‘제명’ 조치는 시당 운영위원회의 과반 동의를 통해 확정된다.
다만, 징계 통지를 받은 배 의장은 10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당 윤리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할 경우 ‘제명’ 조치가 이뤄지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변경될 수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측은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정무적인 판단 외에 법 위반 규모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는 또 다른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권경숙 및 김효린 2명의 중구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조만간 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17차례에 걸쳐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중구의회 제명을 받았고, 김 의원은 상표법 위반 및 이른바 짝퉁 상품 판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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