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금전재산 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
  • 손경호기자
非금전재산 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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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
신탁제도 혁신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적극재산과 연결된 채무의 신탁만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담보권 신탁대출을 위해 위탁자가 ‘담보권’만 분리해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병원, 법무·회계·세무·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법제화 될 경우 △병원-치매·요양 신탁, △동물병원-펫 신탁, △법무법인-유언대용 신탁, △특허법인-지식재산권 신탁 등 금융-비금융 분야 협업이 활성화돼 고령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이들 전문기관이 신탁업자의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진입요건이 높은 신탁업 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신탁 시장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의 금전 및 부동산신탁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전문화된 종합관리 서비스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전문기관이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위탁자의 사전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탁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비(非)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판매·운용 등 단계별 규율을 함께 정비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 신탁에 위탁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현행 15% 제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급 재산 다양화, 신탁회사와 비금융 전문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종합재산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도입으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되고, 조각투자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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