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정질문은 먼저 ▲조례 상 시장의 책무에 대해 질문했는데, 구미시 조례 546개 중 대표적으로 2개 조례를 선택하여 질문하였고 ▲관내 CCTV 구매 실태 ▲인동 도시숲 힐링페스타 ▲민간위탁사무 감사실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대해 각각 시장 책무 이행여부를 집중 질문했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의 주제를 ‘시장의 책무’로 정한 이유는 집행기관이 행정 실행에 있어 보다 더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수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부서별 조례만 제대로 숙지해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의 책무 이행 점검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이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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