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안에 전담조직인 `식품산업정책단’이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직제 개정령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식량정책단·유통정책·축산정책단 이외 국단위 조직인 식품산업정책단을 새로 조직하고, 그 아래 식품정책팀.식품산업진흥팀.소비안전팀을 둘 예정이다. 대신 기존 소득안정추진단은 과 단위로 축소된다.
아울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은 식품 관련 교육·연구·공공기관이나 법인·학원 등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전통식품 명인 제도를 확대,일반 식품 분야에서도 명인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산업을 뒷받침할 행정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1차 산업인농어업 뿐 아니라 식품제조업과 외식업, 산지 농수산물 가공 분야까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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