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는 것.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등 폐쇄·차단행위 제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화문 등 방화구획 단속근거 등 마련(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방염업자의 허위시료 제출금지,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300만원 이하의 벌금)’등 이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산소방서 홈페이지(www.gs119.go.kr)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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