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금은 빈곤층 부담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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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금은 빈곤층 부담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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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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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정부가 좇는 노무현식 포퓰리즘
 
 유동운/부경대학교 경제학 교수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의 감면, 법인세 및 소득세와 상속세 인하, 소비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세제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세금부담 완화 등 감세 논의와는 별도로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정부 여당은 감면 내용으로 양도세의 경우 (1)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2) 2년 거주 요건 완화 (3)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다. 종부세의 경우 (1) 과세기준 6억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3) 65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및 면제안 등도 있다.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고자 근로소득공제나 16개 항목의 특별공제를 줄여 면세자의 비중을 낮추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성형 등 미용을 위한 의료 서비스, 고가의 사설학원 수업료,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영리 서비스 업무 등에 대해 부가세를 도입할 필요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개인 간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감면하면 정권 지지도가 올라가지만 세수 감소로 정부재정이 불건전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감세 논의는 참여정부가 겪었던 국가채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을 통해 정부세수에 여유가 생겨나는 시기에 세금 감면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다.
 정권 출범시부터 공기업의 민영화나 작은 정부로의 지향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촛불집회로 혼쭐이 났는지, 현재의 감세 논의가 서둘러야 할 개혁 작업을 뒤로 미룬 채, 지난 정권들처럼 인기위주의 포퓰리즘을 내놓는 것처럼 비춰진다.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은 가격에 포함되어지므로 상품 사용에 다소 자유로운 사람, 수요나 공급 탄력성이 높은 계층(대부분의 부자들)은 부담하지 않고 대신 수요와 공급에 얽매여 자유를 누릴 여유가 없는 계층(빈곤한 계층)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세금은 사라져야 하지만 최소한의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유지하여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종부세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 중 1%의 부자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종부세는 참여정부 인기몰이식으로 만들어졌지만 부동산 시장을 침체하게 만들어 영세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빼앗은 잘못된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부세를 소득 상위계층 2%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 지우려고 의도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금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부담이 전가되는 바람에 결국 보호받아야 할 98%가 세금을 부담하는 형편이 되었다.
 여당은 조세가 갖는 경제적 성질을 외면한 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 방안은 집중적으로 서민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기에 영합하는 일에 매달려 있다. 정부에선 소득세 과표의 추가 조정과 세율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세는 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1조7000억 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 경우 연봉 3500만 원인 사람은 한 해 10만 원의 세금을 덜 낸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기 때문에 한 달에 1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여 반가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 감면으로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면세자가 40%를 넘는 현행 근로소득세가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각종 소득세 감면 규정을 없애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면세점 이하의 계층도 비록 소액이지만 1~2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국민개세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에 부합한다.
 각국은 폐쇄경제시대에 적합하였던 형평성에 부합하는 소득분배 기능으로서의 조세체계에서 벗어나 형평성에 벗어난 효율적 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이상  형평성에 집착하여 조세의 소득분배 기능에 의존한 조세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번 기회에 조세정책이 분배에 집착하는 조세 체계에서 한시바삐 빠져나오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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