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불임부부지원 추가 접수
칠곡군은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이달 31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추가신청은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보건소로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연령과 소득기준, 진단서 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가구(2인가족 419만원, 3인가족 439만원)로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로 시험과 시술 등의 불임치료가 필요한 자이다.
불임시술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25개 전문 의료기관이나 본인이 원하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지원분야는 시험관아기 시술과 난자세포질 내 정자주입술 등 10여종이고 시술비용이 작은 인공수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총 300만원으로 1차 150만원을 지원하고 시술이 실패할 경우 2차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1회에 255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55가정의 신청을 받아 825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 3가정이 임신에 성공했고 9가정은 1차 시술에서 실패, 43가정은 성공 유무를 확인 중 이다”며 “불임시술에 성공한 가정은 전화 등을 통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태아관리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동시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실패한 가정은 2차 시술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칠곡/김용구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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