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야생조수 포획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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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야생조수 포획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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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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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은 가을철 수확기를 전후로 매년 농작물을 가해하는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했다.
 이번 유해 야생동물 포획은 야생동물 출현 빈번 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되며 특히 농민들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방지단원을 즉시 투입하는 탄력적 포획 활동으로 진행한다.
 대상지역으로는 울진군 전 지역으로 하며 포획 허가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백암온천축제와 송이축제 그리고 추석연휴기간은 제외된다.
 울진/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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