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인터넷 쇼핑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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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인터넷 쇼핑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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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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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게 된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명절 선물을 사려고 쇼핑센터, 백화점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저런 선물을 장만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의 인기로 인해서 궂이 시간을 내서 백화점 등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선물을 주문하는 것이 일반화 되면서 이를 노리는 사기 사이트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수법은 반값 할인, 부도 세일을 한다는 식으로 날아오는 광고 메일, 추석 이벤트라며 팝업을 띠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 메일, 쇼핑몰 내에 사업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놓고 전화나 이메일로 주문한 소비자와 연락해 안심시키거나 배송이 다소 지연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다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 자취를 감추는 식이다.  현행법상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고, 공정거래 위원회나 자치단체장에게 통신판매 사업자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구입하기 전 사업자가 거래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팔거나 과다한 경품 등을 제공하면서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사이트나 쇼핑몰 사이트에 소비자의 의견을 쓰는 난이 없는 경우와 배송지연 불만이 많이 게시돼 있거나 불만의 글이 아예 없는 사이트도 조심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가능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안전에 도움이 되며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경우에는 꼭 한번 더 확인하여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에 피해가 없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오영 (성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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