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처리는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현직 행정관 부인이 수억 원의 거금을 받았다면 왜 받았는지, 대가성은 없는지,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돌려줬는지 등에 대한 조사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슬그머니 사표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작정이다. 이러니 김민석 위원 같은 비리혐의자가 당사에 버티고 앉아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탄압”을 들먹이는 게 아닌가?
청와대와 비서관들의 비리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청와대로 통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 집중된 곳이 청와대다. 다른 정치인이나 공직자보다 한층 엄혹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P 행정관은 자기 부인이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을 상실한 게 분명하다.
야당이 청와대의 사건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한 것은 무리가 아니다. 지금 검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히 과거 정권 비리의혹에 대해 샅샅이 뒤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행정관 비리의혹을 이런 식으로 덮으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판단으로 P 행정관의 행위가 검찰수사까지는 가지 않을 정도라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냉정하게 처리해야한다. 그건 검찰수사 의뢰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의 공천장사 비리를 먼저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싸잡아 비난받을 소지를 제거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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